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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1.28 2014고정8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6:12경 경북 울진군 C빌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문인 ‘D’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같은달 21. 그곳에 게재된 “E의원 포항MBC라디오 인터뷰”(글번호 ‘54번’, 작성자 ‘F’)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 'G'라는 작성자명으로 “H 출신은 곤란해요 무척 곤란해요”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 E이 국가 전복을 추구하는 지하혁명 조직(H) 출신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가 2015. 1. 20.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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