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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노70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행 치상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8 내지 10 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피고인 A를 제외한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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