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2011. 8.경 C에게 하도급주었다.
C은 원고(D회사), E(F회사) 등으로부터 수목을 공급받아 식재하는 방식으로 201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와 C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수목대금은 수목 공급업체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C을 통해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 해당 수목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지 (1) 세금계산서 내역표 기재와 같이 7장 합계 2억 7,434만원 상당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 피고 현장대리인이던 G 명의로 된 2012. 5. 3.자 별지 (2) 교목류 반입 확인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수목 및 그 수량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유한회사 동백조경과 그린조경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수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9,000만원 상당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3. 14. 선고 2013고단118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684 판결, 대법원 2014. 8. 18. 2014도8557 결정). 원고와 C은 또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2. 23. 선고 2014고단1535 판결). ① C은 원고로부터 사실 3,450만원 상당의 먼나무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0.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되 공급한 수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