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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837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1. 11. 21:40경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발로 배를 지차뿔라”라고 말한 것은 그와 같은 언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1. 2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앞 노상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긴 출입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발로 배를 지차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대구 북구 C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상호간의 폭력 행사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대구지방법원 2014고정657, 같은 법원 2014노578), 그 후 D은 위 동거하던 집의 열쇠를 바꾸어 버렸고, 피고인이 그 집안에 있는 옷을 가져가기 위해 D에게 집 앞으로 오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집 앞에서 D을 만났으나 D이 문을 열지 않자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D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합의하에 문을 열고 피고인이 옷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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