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서 이미 환수한 22,259,786원 중 10,217,146원 부분(‘서류미비, 자동이체 미유치, 90일 이내 해지, TM 불만 고객센터 접수 건’ 등의 사유로 환수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교부한 판매정책표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금원 환수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한 위 10,217,146원의 환수조치는 인센티브의 지급 및 환수기준을 정하여 원고에게 매달 교부한 판매정책표에 근거한 것인데 위 판매정책표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판매목표관리 규정)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시 66회선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휴대폰 개통을 이유로 직권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탁대리점약정 제3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66회선 개통으로 지급받았던 33,93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판단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위탁대리점약정 제3조 제4항 제1호는 원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②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