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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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