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복폭행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복폭행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복폭행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원심까지는 보복폭행 범죄를 극구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보복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