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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6 2015가단3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1. 20.자 ‘완도군 C, 501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4. 6. 24. 확인서를 작성하며 한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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