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굿마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3 플러스 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8년경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