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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9. 30. 선고 97구26823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1~2, 갑제3호증의 1~11, 을제1・2호증의 각 1~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85. 5. 15. 전ㅇㅇ로부터 별지목록 제1~제8 기재 각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1995. 8. 31. ㅇㅇ개발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 김ㅇㅇ은 1985. 6. 5. ㅇㅇ건설주식회사로부터 별지목록 제9~제11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역시 1995. 8. 31. ㅇㅇ개발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하였다. 그 뒤 원고들은 각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원고 김ㅇㅇ은 금 1,038,133,654원, 원고 이ㅇㅇ은 금 853,885,120원을 각 자진납부였다.", "나.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총결정세액 금 1,039,900,391원에서 원고 김ㅇㅇ이 자진납부한 금 1,038,133,654원을 뺀 금 1,766,737원(이하제1차 부과액'이라 한다)을 원고 김ㅇㅇ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그 뒤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들이 모두 나대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액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뒤 그에 따라 산출된 총결정세액 금 1,852,751,689원에서 자진납부액과 이미 납부한 제1차 부과액을 뺀 금 812,851,298원(이하제2차 부과액'이라 한다)을 1996. 11. 16.자로 원고 김ㅇㅇ에게 추가로 부과하였다. 그랬다가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다시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목록 제2・4・7・9・10 기재 각 토지는 도로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보고 세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뒤 그에 따라 산출된 총결정세액 금 1,786,106,934원에서 자진납부액과 이미 납부한 제1차 부과액을 뺀 금 746,497,440원(10원 미만 버림)을 납부하도록 원고 김ㅇㅇ에게 고지하였다(이하 1996. 11. 1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원고 김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총결정세액 금 1,629,935,769원에서 원고 이ㅇㅇ이 자진납부한 금 853,882,120원을 뺀 금 776,050,649원을 1996. 11. 16.자로 원고 이ㅇㅇ에게 부과하였다. 그랬다가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다시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목록 제2・4・7 기재 각 토지는 도로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보고 세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뒤 그에 따라 산출된 총결정세액 금 1,469,655,701원에서 자진납부액을 뺀 금 615,770,580원(10원 미만 버림)을 납부하도록 원고 이ㅇㅇ에게 고지하였다(이하 1996. 11. 1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원고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본문과 제2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61조 가 인용하는 위 법 제95조 제2항 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 제23조 제2항 본문과 제2호 에 따를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하위법령이 없고 위 시행령 제161조 를 따를 경우에는 근거법률이 없으므로 과세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전・답으로서 토지형질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나대지라고 보고 나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를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1. [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이하 생략]

"법 제95조 제2항 에서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 - - - [중간생략]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제1호~제12호, 제14호 [생략]

13.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에서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860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는 1995. 1. 1.부터 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은 1996. 1. 1.부터 시행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하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에서 말하는 법 제95조 제2항이라 함은 1996. 1. 1.부터 시행되는 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을 가리키는 것인데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는 위 구 소득세법의 시행에 앞서 1995.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 제95조 제2항이란 그전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중 조문표시만 다를 뿐 그 내용이 동일한 제23조 제2항 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어느 토지를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기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나대지로서 임대토지등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나대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제1・2호증의 각 1~2, 을제5호증의 1~11, 을제6호증의 1~8, 을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목록 제1・3・5・6・8・11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답이나 평탄한 토지로서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고 관할구청의 1995년도 토지특성조사결과에서도 나대지로 조사된 사실, 위 토지들은 모두 ㅇㅇ시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인데 그중 별지목록 제1・3・5・6・11 토지들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고, 별지목록 제8토지는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고시된 토지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다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운동장등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는 사실, 원고들은 1994. 12. 20. 이 사건 토지들을 연 임대료 3천만원에 태영개발주식회사에게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목록 제1・3・5・6・8・11 토지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한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양도되었고 그 당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유휴토지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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