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2314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857,142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8.부터 2019. 9.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