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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2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D은 2006. 11. 20. 당시 외국에 유학중이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8. 4. 16.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0,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은 2009. 11. 15. 다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칠천만원은 D님께 일시불로 지급하였음(2007. 12. 5.), 사정이 있을시에는 전대차도 허용함, 입주일은 현임차인이 나가는대로 추후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인감증명서에는 ‘서울시 강북구 C 10/9 임대차위임용’으로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내용에 따라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인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16.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4. 2.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신정신용협동조합(이하 ‘신정신협’이라 한다)은 같은 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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