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1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일산 시에 있는 일신 기차역 부근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B 재규어 승용차를 26,000,000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5. 3. 말경 경북 김천시 모암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C 등에게 위 승용차를 18,000,000원에 양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