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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선고 2012누362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2누36233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8.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시정명령 등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현황

(1) 원고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회사로서,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일반 현황

(2) 원고는 서울 본사 및 전국 각지에 7개 지점과 17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점별 회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지점별 회원등록 현황

나. 피고의 조사와 처분

(1) 피고는 2011. 8.~10.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원고에 대하여 조사(원고의 전 대표이사 등 47명의 피의자와 24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2. 8. 28. 의결 B로, 원고가 2009. 1. 1.부터 2011. 8. 28.까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아래의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시정명령 등 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① 내지 ⑥행위에 대하여), 과징금(① 내지 ④행위, ⑥행위에 대하여) 및 과태료 납부명령(⑤행위에 대하여)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울산지방법원은 2012. 11. 30.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와 전 대표이사, 총무이사 등 임직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2012고단1792호)에서 '피고인들이 2009. 1. 3.경부터 2011. 8. 28.경까지 사이에 25,631명으로 하여금 총 27,744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합계 137,630,513,553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2노887호)은 2013. 5. 22. 원고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제1심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9. 12.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도6680)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8, 을 1, 2, 4, 1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과 같다.

3.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8항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방문판매법 제58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다만 과태료에 대한 부과 · 징수를 일원화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관계 규정에 의하면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 내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8항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과태료 납부명령 제외)

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여부

(1) 원고의 주장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등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려면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소비자 요건),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야 한다(소매이익 요건).

그런데 원고의 판매원들은 원고의 '마케팅 플랜'에 따라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야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판매원들이 소매이익을 권유받거나 이를 취한 사실이 없어서 소매이익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① 원고의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FC(First Class), SC(Silver Class), Pearl, GC(Gold Class), DIA(Diamond), PD(Prime Diamond), WB(Well being, 최고등급) 등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입 후 일반회원으로만 활동을 지속하는 회원의 비중은 높지 않다.

② 원고의 일반회원이 FC 직위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3개월 누적 100만 PV1) 상당의 재화 등에 대한 구매가 있어야 하고, 일반회원이 당회 차(통상 10일 기간) 누계 300만 PV를 달성하거나 FC 직급이 당회 차 누계 200만 PV를 달성하면 SC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이후의 직급으로의 승급도 승급대상 판매원이하의 직급자들이 일정한 PV를 달성하게 되면 직상승급으로 순차적으로 승급하도록 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일반회원 단계에서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주기도 하지만, 원고의 일반회원은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매출수당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반면 FC 부터 WB 직급까지는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매출수당과 하위 직급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되며 그 외에도 웰빙육성보너스, 웰빙우대보너스 등이 지급되었다.

④ 위와 같은 8단계의 승급체계하에서 원고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의 회원들과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직 · 간접적으로 권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제7호, 제22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 ·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 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람은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196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일반회원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 할 수 없고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단계판매원인 FC 직급 이상부터는 소매이익인 매출수당과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위판매원으로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①, ② 행위 관련

원고는 기존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신규회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원고 회사는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가 채택한 종합유통회사 내지는 보안업체 회사이고, 가입후 보통 3~6개월 내에 다이아직급으로 가게 되고, 매월 500~8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라는 등의 교육을 하였다.

(나) 이 사건 ②, ③ 행위 관련

○ 원고의 기존 회원들은 신규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도록 계속 요구하거나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회유 · 설득하여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었다(구체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는 핑계로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찜질방, 여 관 등에서 숙박하도록 하여 감시하고, 키를 별도로 보관하여 나갈 수 없도록 하며 핸드폰을 압수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학생들의 회원 가입을 금하고 있지만 대학생 연령층(22~24세)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비율이 전체회원 대비 53%에 달하고,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20대이다. 원고의 기존회원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대학생(휴학생) 등에게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상위 직급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고, 대출금 사용용도와 변제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도록 가르쳐 주면서 대출받을 저축은행 등을 소개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②, ④ 행위 관련

2009. 1.부터 2011. 8. 28.경까지 평균적으로 약 15%의 회원들이 FC 직급에 가입하고, 약 85%의 회원이 SC 직급으로 가입하였다. 원고의 마케팅 플랜에 따르면 100만 PV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 FC 직급이 부여되고, 300만 PV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 SC 직급이 부여되는데, 신규가입 회원들 대부분은 600만 PV(500~650만원 내외)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를 통한 SC 직급으로의 가입을 권유받아 위 금액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SC 직급으로 가입하였다(앞서 본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임직원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중 DIA 직급까지 승급한 사람들은 전체 회원 중 소수에 불과하였고, 승급 소요일은 평균 290일 이상 월수입 평균은 3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라) 이 사건 ⑤ 행위 관련

원고는 관례적으로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원의 준수사항 등이 확인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였다가 서명만 받고서 곧바로 회수하였다.

(마) 이 사건 ⑥ 행위 관련

원고는 환불이나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을 숨긴 채, 신규회원이 구매한 원고 제품을 수령하면 부피감소나 정리목적으로 포장을 개봉하게 하고, 제품 효능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다른 판매원들과 같이 나누어 먹거나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5, 을 1, 10~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형법상 강요죄와 달리 강요의 수단으로서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강요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연간 5만원 이상)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내지 ③, ⑥ 행위 부분은 이 사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③ 행위 부분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다단계판매원수첩교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⑤ 행위를 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인정에 반하거나 위반행위 이후의 사정 등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여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으므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전국적인 판매조직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대표이사 등도 이 사건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사리에 부합한다{이 사건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 불기소 이유(갑 17)도 이 사건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과징금 부과

원고는 판매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고 있고, E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만으로 추후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과중하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

① 2009. 1. 1.~2011. 8. 28. 위반기간 전체의 구매실적을 피해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위반기간 내 주문 중 2011. 8. 28. 이후 주문취소 내지 청약철회된 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과거 피고가 조사하였음에도 위반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던 기간(2010. 10. 25.부터 2010. 11. 5.까지)이전의 매출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처분의 단서가 된 수사의 근거인 원고의 울산지점의 매출액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 과징금 감경

원고는 E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으로 2011년 기준 49억 5천만원을 예치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능력이 충분하고, 소비자의 환불요청도대부분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원고보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주식회사 F의 과징금비율(30%)이 원고보다 커서 형평에 반한다.

과징금 감경비율은 20%를 초과하여 최대한 감경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 이 사건 과징금의 산정절차

(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4조 부과과징금 상한 기준 관련매출액

위반기간(2009. 1. 1. ~ 2011. 8. 28.) 중 원고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아래 매출액(매출 100만 PV 이상 주문 건만 포함)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나) 과징금 산정 기준액(기본과징금)

대통령령이 정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정도 및 원고가 취득한 이익 규모가 상당할 것인 점,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고, 위반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기간 월평균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액으로 함(주문취소와 출고철회는 2011. 8. 29. 17시까지의 취소 · 철회를 기준으로 함)

과징금 산정 기준액

(다) 조정과징금

○ 기본과징금 50% 가중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 법 위반 사항이 2 이상이어서 영업정지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점, 엄중한 처분이 필요한 점 등 감안

○ 기본과징금 20% 감경 : 원고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소비자피해 보상 준비금으로 상당액을 예치하고 있는 점, 일부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점 등 감안

(라) 부과과징금 : 4,447,000,000원

[인정근거] 갑 1, 18, 을 1~2,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과징금 부과결정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5~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정명령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행위는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원고의 서울 본사 7개 지점 및 지역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대학생 연령층(22~24세)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비율이 전체회원 대비 53%에 달하고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였다.

③ 원고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사실상 대출을 알선하면서까지 적지 않은 금액의 제품구입을 유도하고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위반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 위법 여부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은 공정위는 특수판매업자(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을 말한다)가 제42조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4조는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2호 :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호 : 당해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제1호 내지 제3호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다단계판매원 등록 전 상품주문액(매출 100만 PV 이상 주문 건만 포함)은 이 사건 ④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4)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과징금부과의 상한의 기준이 되고, 이 사건 부과과징금은 위 범위 내에 속한다.

② 위반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원고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을 12)에 근거한 것인데, 위 매출액 자료는 위반기간 종료일 다음 날 17시까지의 취소 · 철회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소비자 피해정도,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 보면서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액은 관련매출액보다 적은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다.5)

④ 이 사건 행위는 과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2010. 10. 25.부터 2010. 11. 5.까지)이전인 2009. 1.부터 시작되어 울산지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 과징금 감경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 기간 및 횟수, 일부 청약철회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주식회사 F의 경우도 원고의 같이 20%를 감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갑 18, 을 2).6)

달리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표명령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

이 사건 공표명령에 따라 원고는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 기간 및 횟수, 소비자 피해의 정도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로 할 필요성이 있거나 원고의 허위사실 고지나 기만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 ·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주석

1) Point Value의 약자로서 원고의 다단계판매원 직급 승급을 위하여 필요한 포인트를 말한다.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100만 PV는 평균적으로 120~150만 원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원고의 보상플랜은 C 주식회사나 D 주식회사의 보상플랜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2009. 1.부터 2011. 8.까지 32개월에 해당한다.

4) 당해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부과 상한액이 되는바,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금액은 다단계판매원 등록 전 상품 주문액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적용한 액수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행위 종료 이후 재량준칙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2012. 12. 27.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8호)가 제정되었는바(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인 이 사건 행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위 고시의 기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6) 갑 1, 을 1의 각 42면 각주 31 기재 "30% 감경"은 오기로 보인다(갑 2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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