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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24.선고 2014나2252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252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A

3.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가단185407 판결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3. 1.부터 매월 말일에,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1,670,000원, 원고 A에게 6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④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투쟁의 산물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 현 법제도 하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구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운영비 원조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유착을 막을 수 없을 것인 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던 운영비 원조 행위와 그렇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사안에 따라 쉽지 아니한 점, ⑥1997. 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 3. 28. 법률 제9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에 의하여 그 적용이 3차례 유예되었다가, 2010. 7. 1.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 완전히 금지된 점'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한

판사정성균

판사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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