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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4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2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7회가 동종 전과인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인 점,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거의 습관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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