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06 2014가단1573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1. 4.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려고 하였는데, C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서 2014. 4. 1. 계금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고 하므로, 원ㆍ피고와 C가 모여 ‘피고가 위 계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1. 4. C에게 3,000만 원 중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2,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인 2014. 4. 1.이 도래하였는데도 피고가 C에게 위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해버리고 또한 이를 받은 C가 원고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증계약에 따라 2,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가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합석하여 위 차용증서에 '4월 1일 곗돈을 태워드릴 때 함께 합석하는 자리에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에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계주로서 2013. 11. 2. 조직한 계는 C의 계금 미납 등으로 계원들과 상의하여 2014. 1. 이미 파계 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2014. 4. 1. C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