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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2:5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6(개봉동) 현대홈타운 1단지 아파트 후문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0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차량 운전석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차량 사진첨부, 사고현장 사진첨부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상에서 중한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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