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피부관리실에서 ‘IPL 레이져’ 기기, 'MTS 0.25 롤러 등의 의료기기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C에게 위 기기를 안면에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모공여드름 제거 및 피부재생 안면시술을 한 후 C로부터 2012. 12. 4. 45만 원을, 2013. 1. 5.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미모공여드름 제거 및 피부재생 안면시술을 함에 있어 대상자의 피부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면포 및 색소 침착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