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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2 2014고단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3:30경 당진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3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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