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7:49경 문경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21.경 음주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면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