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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고합60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망 피해자 D(여, 25세)는 필리핀 세부에서 각자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처럼 지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3:30경 필리핀 세부주 라푸라푸시 E건물 129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하의를 벗기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수사보고(고발인 I 휴대폰 제출 및 카카오톡 자료보고, 고발인 I 휴대폰 제출 및 카카오톡 자료보고 2)

1. J, K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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