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1. 7.경 원고에게 2014. 3. 30.까지 20,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2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차용인’란에는 '주 C 대표이사 D'라고 기재되어 있고, D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 본인이 차용인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지불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1. 7.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외형상으로는 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 업체에 불과할 뿐이므로, 주식회사 C이 아닌 피고가 차용인으로서 2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었다
거나, 주식회사 C의 자본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 업체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