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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9315
임금채권에대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채무의 불이행 원고는 E를 상대로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7,305,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2010.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E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22,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2012.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으나, E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족인 피고들은 E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E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서 새로운 선임등기를 하지 않아 E의 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케 하였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으며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피고들 개인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E가 지급하지 않은 판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들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

거나 피고들이 E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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