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에 진열된 시가 4,990원 상당의 핑거티슈, 시가 15,900원 상당의 오션칼라타올 등 시가 합계 332,980원 상당의 물건 36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 즉시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절취 물품이 전량 회수된 점, 절도 습벽이 발현된 측면도 있으나, 절취 물품이 모두 생필품으로서 경제적 궁핍도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