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반인보다 더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옆방에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 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