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5노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반인보다 더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옆방에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 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