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3104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13.자 2014가소69500 광고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13.자 2014가소69500 광고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