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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단9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69494 광고대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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