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단1097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6. 22.자 2009가소46992 광고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