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원 영월군 C에 주사무소를 두었던 D농업협동조합과 같은 군 E에 주사무소를 두었던 F농업협동조합(이하 ‘구 F농협’이라 한다)이 합병하여 2015. 4. 28.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피고는 2008. 10. 17.부터 2014. 12. 1.까지 구 F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잣의 변질 및 폐기 구 F농협은 2010. 9. 6.부터 2010. 10. 15.까지 매입한 약 328톤의 피잣(이하 ‘이 사건 피잣’이라 한다)을 거래업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0. 10.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F농협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잣을 조합의 창고에 입고하여 보관하라는 지적을 받고, 위 피잣을 구 F농협의 저온저장창고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1. 1.경 저온저장창고의 냉각기 고장으로 이 사건 피잣 중 일부가 변질되어 약 84톤의 피잣을 폐기처분하였고, 2011. 8.경 다시 약 71톤의 피잣이 변질된 것으로 발견되어 이 중 약 5톤의 피잣을 폐기처분(나머지 66톤의 피잣은 탈피작업을 거쳐 실백 등의 상품으로 판매)하였다.
다. 2011년, 2012년도 피잣 구매 구 F농협은 2011년도에 4,183,995,000원 상당의 피잣(약 433톤)을, 2012년도에 1,298,125,000원 상당의 피잣(약 135톤)을 각 구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 갑 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피고의 구 F농협 정관 등 내부규정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구 F농협에게 합계 2,694,391,000원(=1,273,815,000원 29,410,000원 1,391,166,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F농협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위 손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3,15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