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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17 2015가합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영월군 H에 주사무소를 두었던 I농업협동조합과 같은 군 J에 주사무소를 두었던 K농업협동조합(이하 ‘구 K농협’이라 한다)이 합병하여 2015. 4. 29.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피고들은 구 K농협의 임직원이었던 사람들로, B은 2008. 10. 17.부터 2014. 12. 1.까지 조합장으로, 피고 C은 2008. 7. 15.부터 2013. 11. 29.까지 상임이사로, 피고 D은 2009. 12. 15.부터 2012. 12. 31.까지 가공사업소장으로, 피고 E은 2009. 12. 15.부터 2014. 5. 15.까지 가공사업소 주임으로, 피고 F는 2013. 1. 1.부터 2013. 12. 4.까지 가공사업소장으로, 피고 G은 2013. 1. 1.부터 2013. 12. 4.까지 가공사업소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구 K농협은 2012. 9. 28.부터 2013. 3. 27.까지 ‘L농업협동조합(이하 ‘L농협’이라 한다) 가공사업소장‘이라는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M과 8차례에 걸쳐 합계 245,070,000원(2012. 9. 28.자 기장 17,920,000원, 백태 33,600,000원, 서리태 19,000,000원, 2012. 11. 30.자 서리태 48,900,000원, 2012. 12. 28.자 서리태 53,500,000원, 2012. 12. 31.자 서리태 53,500,000원, 2013. 3. 27.자 찰수수쌀 17,600,000원, 피땅콩쌀 1,050,000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M에게 위 각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구 K농협은 L농협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법원 2013가합98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8. 28. L농협이 M에게 물품 구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구 K농협이 M에게 L농협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구 K농협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나20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10. 동일한 취지로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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