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19:26 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임 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2. 19:26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성 군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남, 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