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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6 2013고합42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2】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0. 8. 29. 05: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J(여, 28세)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위 피해자가 “내 몸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80】

2.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K은 중국에서 홍삼과 홍미삼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홍삼과 홍미삼을 다른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통관시키고 밀수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목포까지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08. 7. 23. 광양항에 입항한 L로 시가 325,110,000원(원가 33,161,220원) 상당의 중국산 홍삼 1,080kg, 홍미삼 7,090kg을 반입하고, 2008. 7. 25.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세관에 위와 같이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마치 플라스틱 장식용 나무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013고합104】 피고인 C은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D은 M 및 N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N는 게임장 장소 및 컴퓨터 제공, 쿠폰의 구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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