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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9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차남, D은 그 장남, 피해자 E(여, 41세)은 그 삼녀이다.

D과 피해자 E은 각 은행 대출금으로 제주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소유로 한 적이 있었는데, C은 기존의 소유하였던 과수원을 팔아 그 대금으로 D의 대출금을 갚아 주었다.

피해자 E은 C이 위 과수원 매도대금을 D에게만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4. 4. 7. 위 C에게 전화하여 과수원을 팔았음에도 D과 달리 자신에게 그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어머니인 C에 대하여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06:5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갚을지 의논을 하자, 방 안에서 나와라” 말하였는데, 피해자 E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상황에서 E의 자녀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I(여, 10세)와 피해자 J(7세)이 말리자, 발로 피해자 I의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뺨과 등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탐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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