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9 2016고단1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0:3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31번길 37 안중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서동대로 1383 석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