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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0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장 D호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F 2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27,000,000원, 월 리스료 698,505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2015. 1.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와 G 등 6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44,000,000원, 월 리스료 1,419,756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고 8,000,000원 상당의 G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위 계약에 따라 7대의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년 5월경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F 선반 7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차 리스계약서 사본, 각 리스계약 명세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2차 리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G 회수 내용 제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리스회사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취득원가와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 등을 고려하면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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