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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22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8. 14. 오후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8. 14.에 이처럼 허가증이 발급되는 날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날부터 게임제공업을 하여도 된다고 오인하여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고 일부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게임제공업 영업허가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해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위로서 특정인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인바, 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처분은 특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해 송달의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고(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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