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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1538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연대하여 418,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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