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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76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87,319 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9.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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