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하동군 E 답 48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유관계 경남 하동군 E 답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칭한다)과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자별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분할협의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그 면적이 489㎡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