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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20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북공업고등학교 앞 노상 등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 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 로부터 4회에 걸쳐 4대의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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