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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2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4,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2,500만 원을 빌리고 차용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위 문서들은 모두 D에 의하여 위조 및 사취되어 행사된 것인바, 이를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고소장의 기재, 수사 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 자체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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