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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844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해지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를 ‘해지하거나, ③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 상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위 신축 공사를 진행한 D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202호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로, 제5쪽 제4 내지 7행의 ‘문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은 서로 별개의 관계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서로 조건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를 ‘문구가 없는 점, ④ 한편, 위 각서에는 추가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D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거나 또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산정에 참작한다는 등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은 별개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1, 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로, 제6쪽 제3, 4행의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를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갈음한 것이어서 이를 D에게 지급할 것이지 피고에게 지급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로, 제6쪽 제6행의 ‘공제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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