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일부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과 별도로 2015. 8. 31.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양도계약에 따른 고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C의 변제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이 사건 제1, 2양도계약이 이 사건 제2, 3차 차용금에 대한 담보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2양도계약상의 권리를 처분하여 받은 돈이 이 사건 제2, 3차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6호증의1, 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바꿀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J”을 “N”으로, 제6쪽 마지막 행의 “2005. 12. 30.”을 “2015. 12. 30.”로, 제8쪽 제9행의 “을 제7호증의 기재”를 “갑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로, 제8쪽 제13행의 “원고가”를 “C가”로, 제8쪽 제17행의 “⑨”, “⑩”, “⑪”을 각각 “⑩”, “⑪”, “⑫”로, 제10쪽 제6행, 제8행의 각 “원고”를 “C”로, 제10쪽 제8~9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