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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9617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 하고, 위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22.자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 중 I,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거나 2013. 5. 18.자 업무방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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