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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677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사이에 개발사업권 양도ㆍ양수 및 사업개발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1.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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