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4:3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의 모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니 죽을래 ”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