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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4:3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의 모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니 죽을래 ”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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