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가합10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