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8 2019가단78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