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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34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513호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주)D이라는 상호로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2.부터 2011. 12.까지의 야간근로수당 차액 289,080원 및 퇴직금 차액 52,539원 합계 341,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3, 15, 19, 21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각 야간근로수당 차액 및 E, F, G에 대한 각 퇴직금 차액 총 합계 1,441,8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범죄인지보고(수사기록 3쪽)

1. M 등 18명의 진정서, H 등 10명의 진정서

1. 진정인 자료제출(2011년도 경비용역계약서), 추가 서면 진술 및 입증자료(시말서 등), 추가 입증자료(2012 휴게시간 조정 공문), 자료제출(정문일지: 2011. 1. ~ 2012. 3.), 자료제출(각동 초소 경비근무일지: 2011. 1. ~ 20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야간근로수당 차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차액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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